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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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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론조사비 대납’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각각 분리해 다툴 전망이다.벌금 1000만 원을 단순히 감경받는 양형 싸움이 아니라,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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